'도핑 파문' 토트넘 공격수, 9개월 출전 금지..."여드름 치료차 먹었다"

[마이데일리 = 런던 유주 정 통신원] 잉글랜드 축구협회(FA)가 토트넘 위민 공격수 치오마 우보가구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9개월 출전 금지, 사유는 금지 약물 복용이다.

현지시간 19일 복수의 영국 매체들에 따르면 우보가구는 지난해 10월 도핑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우보가구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칸레논이 검출됐다. 칸레논은 도핑 파문에서 종종 등장하는 약물로, 보통 이뇨제로 사용된다.

FA는 청문회를 거쳐 “우보가구가 의도적으로 해당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른 신체적 문제 치료차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칸레논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토트넘의 성명에 따르면 우보가구는 토트넘에 합류하기 전 미국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두 종류의 약물을 처방 받았으며, 여기에 문제의 약물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은 “선수는 토트넘으로 넘어온 뒤, 해당 약물이 금지 약물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FA는 “선수가 약을 복용하면서 금지 약물이 포함돼 있진 않은지 검토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토트넘의 성명에 따르면 우보가구는 “동료들과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약물이 절대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나는 성실성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징계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경기를 뛸 수 없게 돼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선수들이 앞으로 나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우보가구는 플레이어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약물은 내게 경기력에 있어 그 어떤 이점도 가져다주지 않았다”며 “이뇨 작용 때문에 금지 약물로 지정됐을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축구 인생이 위기에 몰릴까 두려움에 빠져 있던 사이 구단이 큰 힘이 되어 줬다고도 전했다.

우보가구는 레알 마드리드를 거쳐 지난해 7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나 도핑 파문으로 반 년 만인 지난 1월 임시 출전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번 징계가 소급 적용되면서, 그는 올해 10월까지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을 전망이다.

[사진 = AFPBBNews]

유주정 통신원 yuzuju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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