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父 구타살해' 권투선수 출신 아들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장애인 아버지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의 '사고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손상은 둔력에 의한 것으로서 사망 시점과 가까운 때 발생했다"며 "계단 추락 또는 낙상 등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타인의 폭행 등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만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발적인 폭행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폭행 등 가해행위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술에 취해 인천 미추홀구의 집에 들어온 지난해 1월3일 저녁 9시28분부터 짧은 시간 아버지 B씨를 수십 회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아가는 데 불만을 품은 채 평소 학대를 이어갔고, 사건 당일 집중적으로 구타했다고 봤다.

A씨의 신고로 이튿날 오전 10시38분 119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몸 곳곳의 멍을 발견한 경찰이 부검을 의뢰한 결과, 갈비와 가슴 쪽 뼈가 부러지고 여러 장기가 파열된 상태였다.

A씨는 이혼 후 집을 떠난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아버지와 2020년 9월부터 단둘이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알코올의존증후군과 뇌병변에 따른 편마비가 있었다. A씨는 외출 시 방 문고리에 쇠젓가락을 끼워 B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검의 및 부검 결과에 대한 법의학자 3명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상은 타인의 폭행 및 가해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주거지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른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함께 동거한 점 등을 참작했다.

A씨 측은 "아버지가 혼자 넘어지면서 '사고사'를 당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가슴과 배 등 중요한 손상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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