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뻔 했는데 수리비 내라?” 앞차서 컨테이너 ‘쾅’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트레일러 위에 있던 컨테이너가 고속도로에 떨어져 주행 중인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주 측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속한 화물공제조합에서 되레 수리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로 죽을 뻔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누리꾼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영상에 따르면 화물차를 운전하는 A씨의 아버지는 오른쪽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 도로의 옆을 주행하고 있었다.

이때 합류 차선에서 등장한 한 트레일러가 싣고 있던 컨테이너가 갑자기 분리되면서 그대로 쓰러졌다.

컨테이너는 도로 2차선을 넘어서 1차선을 주행 중이던 A씨 아버지의 차량 앞으로 미끄러졌다.

A씨의 아버지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봤지만 앞을 바로 가로막은 컨테이너를 피할 수 없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났는데도 상대방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며 “아버지는 현재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상대방이 화물공제 조합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피해자인데 감가상각비를 거론하며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며 “경찰 측에서는 (사고 책임 비율로) 100대 0이라고 했지만, 화물공제 조합은 과실을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사고가 나도) 자기 차 안 뒤집히게 하려고 일부러 트레일러 결박을 안 한 것 같다” “만약 피해 차량이 승용차였다면 운전자는 바로 사망이다” “잠재적 살인행위 아니냐” 등 분노를 표했다.

또 일각에서는 피해 차량에게 수리비를 부담시키려 했다는 A씨의 주장에 화물공제 조합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걸 보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내라는 소리가 나오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3시40분쯤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IC(영덕방향) 인근에서 발생했다. 떨어진 컨테이너 2개 차로를 가로막으면서 4㎞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 트레일러 기사가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화물고정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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