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박수홍 응급실 이송…父·형수, 법원 근처 식당서 식사" 충격적 반응 [종합]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이 부친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한 가운데, 부친 등 가족들의 충격적인 반응이 전해졌다.

4일 유튜버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박수홍 무너뜨린 아버지의 만행 | 형과 형수의 소름돋는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진호는 "박수홍이 대질 조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에 반감도 있었다고 한다"며 "수차례 변호인 측을 통해 대질 심문을 꼭 해야겠느냐 했고, 형이 구속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로 큰형, 아버지, 형수, 박수홍 씨가 사자대면을 하게 됐다.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해달라 수차례 요구를 했다고 한다. 혹시나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이 단순한 겁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게 박수홍이 방검복까지 입고갈 정도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박수홍의 부친은 '칼로 배XX를 XX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했다고. 이진호는 "그 전에도 그런 말을 줄곧 해오셨기 때문에 박수홍이 실제로 신변에 위협을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방검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에 따르면 박수홍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밀쳤고 정강이를 발로 찬 다음에 폭언을 했다. 그래서 박수홍이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이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절규를 하며 울었다.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느냐. 내가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라고 형을 향해 울면서 얘기를 했다. 그런데 형이 박수홍을 보면서 딱 한 마디 '오 주여'를 했다고 한다. 형과 형수는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박수홍이 실려갈 때까지 지켜봤다"라고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다.

박수홍의 부친은 현재 모든 죄를 뒤집어써서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진호는 "법인돈 횡령이 20억원대이고, 박수홍 개인돈 횡령이 40억원대에 달한다. 주로 친형이 썼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버지가 본인이 횡령을 다했다고 하면, 박수홍 개인돈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래례로 인해 처벌 받지 않는다. 두 번째로 법인돈을 횡령했다고 해서 80대가 넘는 고령이고, 아버지라 법적으로 처벌하더라도 형이 구속된 거보다 훨씬 덜 형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추측했다.

이진호는 "박수홍은 형과 형수 내외를 제외하고는 지켜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수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박수홍 측은 전해주지 않았다.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닫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 협박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

박수홍을 대하는 가족들의 충격적인 반응을 추가로 전했다. 박수홍이 부친의 폭행과 폭언으로 충격받아 응급실로 후송된 이후 부친과 형수가 법원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 이진호는 "식사를 할 수는 있다. 아들이 충격을 받고 쓰러진 상황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슬프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씁쓸함을 토로했다.

또한 부친은 취재진들을 향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박수홍의 잘못된 점에 대해 하나하나를 얘기했다고 한다. 박수홍에 대한 걱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진호는 "변호인이 법적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만약 박수홍이 고소의사를 밝히지 않고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박수홍 의사가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수홍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 씨(54)와의 대질 조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를 찾았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은 조사 시작하기 전 박수홍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박수홍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실신해 응급실에 후송됐다.

박수홍은 친형 박 씨를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 자신의 거액의 방송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친형 박 씨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박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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