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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빈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4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친딸 상대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약 10년 동안 친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가족들이 외출한 뒤 범행을 했고, 지난 7월 29일 중학생이 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무관]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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