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종범, 5월 항소심 재개→故 구하라 친오빠 "반성과 180도 다른 모습" 분노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의 항소심이 재개되는 가운데, 구하라의 친오빠가 심경을 전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오는 5월 21일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재판의 재개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이다.

이에 6일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최종범씨 사건의 항소심이 5월에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여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 가족들과 그 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동시에 1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끝으로 구인호 씨는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불법촬영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이하 구하라 친오빠 인스타그램 글 전문

안녕하세요 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입니다.

최근 최종범씨 사건의 항소심이 5월에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하여 저희에게 해당 사건의 입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 최씨는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그 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각도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s. 많은 분들이 구하라법에 공감해주신 결과 저희가 제출한 국회 청원에 대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청원은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국회에서 꼭 구하라법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청원에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국내외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호인 드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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