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에 부동산 PF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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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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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법원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신청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올투자증권에 김기수 씨와 최순자 씨가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3개 항목을 인용했다.

앞서 김기수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처음 요청한 항목은 16개였으나,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했고 최종적으로 3개만 받아들여졌다.

인용된 3개 항목은 △부동산 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

김기수 씨 측은 다올투자증권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보조자 등과 관련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경영권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이나 소수주주권 남용이 아닌 2대주주로서 부동산PF 사후관리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열람등사 신청이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각사유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청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모색적인 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가 모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기수 씨는 지난해 5월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대규모 매입하면서 2대 주주 자리에 올랐고, 그해 9월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 특수 관계인을 포함해 김기수 씨 측이 보유한 다올투자증권 지분은 14.34%다.

이에 프레스토투자자문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PF 대손현장 관련 자료가 인용됐음으로 신청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판부에서 인용된 서류를 확보 후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올투자증권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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