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불완전판매 징계 취소…항소심서 승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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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하나금융그룹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승소로 함영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문책경고 징계도 취소됐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영주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함영주 회장은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수개 징계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만 인정되어 재량권 행사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며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DLF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등을 처분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혔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8개 세부처분사유 중 2개만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투자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는 기준과,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적정하다며 하나은행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하나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지난 2018년 7월~2019년 5월 사이 일반투자자 투자성향 등급을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상향해 전산에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자에게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설명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인 서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흠결이 있는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업무 일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함영주 회장에게 감독자 책임으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함영주 회장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다.

이에 하나은행은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2020년 6월 제기했다. 함 영주 회장도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금감원장을 상대로 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이번 사건을 손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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