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ISA, 노후자산 연계성 낮아…연금계좌 전환율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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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전환금액 10% 불과해
전환 후 연금소득 증가시 종소세 부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적립금은 만기 도래시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 가능하다./픽사베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적립금은 만기 도래시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 가능하다./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대부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가입자가 5년 만기 후에도 적립금을 연금계좌 등 노후자산으로 연계하지 않고 있다.

ISA 적립금은 5년 만기 도래시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 가능하다. 지난 2021년 만기가 도래한 ISA 가입자 239만명 중 0.4%만이 적립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했다.

10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을 담은 ‘ISA적립금의 연금계좌 전환과 보험산업의 과제’ 리포트를 내놓았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전환금 한도가 적고, 전환시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적용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ISA 계좌 만기 전환금액 전액은 기존 연금계좌 납입한도 1800만원에 추가해 납입 가능하다. 이 중 세액공제 적용 금액은 전환금액 10%(한도 300만원)다. 실제 세제혜택은 전환금액 10% 금액에 세액공제율 13.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6.5%)이 적용돼 산출된다.

또한 ISA 연금계좌 전환은 향후 연금소득 증가로 나타난다. 2024년부터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적용한다.

올해 정부는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를 통해 추진 중이나, 연금계좌 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제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는 ISA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ISA 계좌 만기 적립금이 노후자산으로 활용되려면, 전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 연금연계 ISA(가칭)를 신설하는 등 연금계좌 전환을 강화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계좌 전환금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수준을 상향하고, 3~5년에 걸쳐 적용해야 한다. 종합소득으로 전환되는 연간 연금소득 기준인 1500만원을 물가 혹은 임금상승률에 연동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강 연구위원은 “ISA 계좌는 금융투자·은행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동 계좌 만기 적립금이 연금계좌 납입금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신연금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연금시장에서 보험업 역할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보험업이 대응을 하지 못하면 연금시장에서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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