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불완전판매 중징계 취소 소송’,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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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하나금융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하나금융그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14일 금융감독원은 함 회장(전 하나은행 은행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하나은행은 2016년 5월부터 영국과 미국 CMS금리(장단기 이자율 스왑)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나금융투자 발행 DLS(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DLF를 판매했다. 당시 함 회장은 하나은행 은행장을 지냈다.

DLF는 금리가 만기까지 미리 설정한 기준에 머무를 경우 연 3~4%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8월 국제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미국, 영국 등 국가 장단기 금리차가 불안정해져 DLF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흠결이 있는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업무 일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당시 하나은행 부행장 등 2명도 징계를 받았다.

함 회장 등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점도 8개 중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9일 열린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혔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8개 세부처분사유 중 2개만 인정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준수’ 의무 위반은 달리 봐야 하는데 준수 의무 위반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항소심 판결의 요지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 6개월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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