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다올 회장, 2대 주주 공세에도 우군 확보로 경영권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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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주주 안건, 주주총회서 부결
소액주주 등 이병철 회장 편에 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다올투자증권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다올투자증권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 측과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다올투자증권 최대주주(24.82%)인 이병철 회장은 소액주주를 비롯한 우호 지분을 대거 확보해 방어진을 구축했다.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다올투자증권 제4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14.34%)의 주주제안이 대부분 부결됐다.

부결된 안건은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 △주주총회 보수심의 신설의 건 △이사의 수 및 임기 변경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소집지 변경의 건 등이다.

김 대표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인 강형구 교수 선임 역시 절반 이상 표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주주 77.4%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2대 주주 측 안건은 찬성표를 26~29% 얻는 데 그쳤다.

지분 60%에 달하는 소액주주 의결권 향방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올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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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측은 주주총회 전에 소액주주 지분 확보에 주력했지만, 찬성표를 확보하기엔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

아울러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각각 4.7% 보유한 SK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도 이병철 회장 측에 합세했다.

주주총회 결과와 별개로 김 대표 측이 계속 다올투자증권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은 크다.

다올투자증권 경영실적 부진이 2대 주주인 김 대표 개입 명분이 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주력사업 부동산금융 부진 여파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했다.

작년 3분기말 기준 다올투자증권 우발부채 규모는 2146억원으로 자본 대비 28.8% 수준이다. 우발부채 대부분은 부동산금융이다.

또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일부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올투자증권에 김 대표 측이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3개 항목을 인용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김 대표 측 안건 찬성표가 예상보다 적게 드러나 다수가 놀란 분위기”라며 “그럼에도 김 대표 측이 계속해서 다올투자증권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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