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간병 보험료 1년 납입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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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민생안정특약./흥국화재
흥국화재 민생안정특약./흥국화재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흥국화재가 상생금융 일환으로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민생안정특약 탑재 상품은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이다. 흥국생명은 보험료 납입구조가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부터 특약을 우선 적용했다.

특약은 4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납입 완료 시점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민생안정특약을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며 “가계부담 급증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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