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손해보험, 운전자보험에 신담보 3종 추가하며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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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해보험 운전자보험./캐롯솒보험
캐롯손해보험 운전자보험./캐롯솒보험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캐롯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에 신담보 3종을 추가하는 등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 가입상품은 아니다.

캐롯의 투게더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적, 행정적 비용을 보장한다. 또한 가입자 본인이 운전 중 사고로 다쳤을 경우나 가입자 차량 손해도 보장해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이번 개정으로 투게더 운전자보험은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인해 6주 미만 치료를 요하는 경우 및 자동차부상등급 1~3급 외 모든 등급에 해당하는 중상해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과거에는 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인해 6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및 자동차부상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상해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외 주요 특약으로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한다. 캐롯은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범위를 기존 구속, 약식기소 단계에서 경찰조사 단계로 확대했다.

앞서 캐롯은 지난 1월에도 운전자보험을 개정해 티맵 안전운전 점수와 연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추가한 바 있다.

유승범 캐롯 디지털보험사업본부장은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장성 보험 상품과 달리, 새로운 이동수단 등장이나 교통법규 개정 같은 시대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며 “캐롯 운전자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3년 만기 단기보험을 활용해 필요한 시점에 사회 이슈를 반영하여 개정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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