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 60대, 집유...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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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 진짜 부모라면 이럴수 있을까. 

어디까지나 스토커의 주장이지만, '부모'라는 말을 붙이며 아직 10대 불과한 가수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어른의 행동에 모두가 공분을 사고 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 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혜연 기자 whice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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