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으로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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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DB손해보험이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가 개발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새 상품에 대해 부여하는 개발이익 보호 권한이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에 타 회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자동차 운전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하는 담보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다. 신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 보장공백을 해소했다.

DB손해보험은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고객을 위한 기가입자용 업셀링 담보를 운영한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비탑승 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 협업으로 개발되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022년 10월 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 초기대응 담보 출시에 이어 이번 담보 출시까지 한문철 변호사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새로운 보장영역 발굴을 위해 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돼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 보장공백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며 “신규 담보로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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