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업체 "도끼 대금 미납"vs도끼 "원만한 조정 노력 철회" 진실공방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수천만 원대 대금 미납으로 피소된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0) 측이 입장을 밝혔다.

도끼 측은 15일 "주얼리 업체 A사가 3만 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따라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 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 측은 2019년 10월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가 정확한 채무액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했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을 하지 않았다"며 "2019년 11월 6일 A사는 한국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도끼의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로 해당 채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도끼 측은 "도끼의 회사 내 직책 및 소유 지분과 관계 없이, 본 건은 도끼 개인적 사안이다. 하지만 일리네어레코즈는 소속 뮤지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해 소송 당한 날짜로부터 오늘까지도 A사의 한국 법률 대리인과 조정을 위한 절차를 원만히 밟고 있었다"며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A사 측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A사와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디스패치는 도끼가 미국의 주얼리 업체로부터 보석과 시계를 가져간 뒤 대금을 미입금해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도끼에게 피해 사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주얼리 업체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와 더콰이엇이 운영하는 레이블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도끼는 A사 측에 외상으로 총 2억 4700만원어치의 반치, 팔찌, 목걸이, 시계 등의 보석품을 가져갔다. 대금 납일을 미루다 도끼는 5차례에 걸쳐 2억 여 원을 갚았고, 현재 도끼가 A사로부터 지급해야 할 미수금은 약 4000만 원 가량이다.

보도에 따르면 몇 차례에 나눠서 대금을 갚아왔던 도끼 측은 지난 5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또 A사 측에서 측근의 말을 빌려 결제를 재촉하자 도끼는 자신의 통장 잔액에 '6원'이 찍힌 내역을 공개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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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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