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촉발'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IMF 상황 때문에…" 선처 호소 [MD포커스]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연예계 '빚투 논란'을 촉발시킨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 받았다.

3일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2) 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 모(60) 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마이크로닷 부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0~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18년 혐의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명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고, 논란이 커지자 마이크로닷 부모는 4개월 후 2019년 4월 자진 입국과 동시에 체포됐다. 당시에도 이들은 "IMF가 터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산체스-마이크로닷 형제는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YTN 뉴스 화면 캡처]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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