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됐던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서영교 의원 발의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청원한 일명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지난 20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구호인 씨가 지난 3월 국회에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계속 심사' 결론이 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