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 보청기, ‘청각장애인 보조기기(보청기) 급여제도’ 전문 상담 실시

‘백세까지 시원하게 잘 들리는 대한민국 보청기’ 딜라이트 보청기가 7월 1일부터 개정된 청각장애인 보조기기(보청기) 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 가입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는 최대지원 금액이 131만원이었으나, 7월 1일부터 개정된 급여 제도는 보청기 구입비와 관리비용으로 나누어 분할 지급받게 되며, 최대지원 금액은 131만원으로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다.

기존에 한 번에 지급되었던 지원 금액은 보청기 구입 지원금(최대 111만원)과 사후 적합관리 지원금(최대 20만원)으로 ‘지급 방식’의 변경은 청각장애등급을 소지한 난청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청각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신호탄이다.

그러함에 있어 이번 개정에서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록, 시설장비, 전문 인력 등 새로운 요건이 추가되어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사후관리 서비스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딜라이트 보청기는 난청인들의 청각적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교육 이수와 제품연구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월부터 보조기기(보청기) 가격고시제가 시행 예정에 따라 딜라이트 보청기사는 난청인들에게 효과적이고 다양한 보청기를 제공하기 위해 청각장애인 보조기기(보청기) 46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였으며, 8월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새롭게 개정 된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전문 상담은 딜라이트 보청기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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