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요청받은 KBO, 내부 검토 중이라는데...

KBO는 공중파 3사와 계약했을 뿐 스포츠 채널 4사와 계약한 적 없어 당혹

계약 당사자인 공중파 3사에 손해 배상 요청하지 않고 KBO에 왜?

[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프로야구 중계 스포츠 4사(KBSN·MBC PLUS·SBS미디어넷·스포티비)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KBO도 이에 대해 내부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프로야구 중계 스포츠 4사는 25일 오후 KBO 총재, KBO 마케팅 자회사 KBOP, 프로야구 10개 구단에 손해배상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총 8항으로 작성된 공문에는 올 시즌 프로야구 중계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KBO와 각 구단이 책임 있는 배상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적시돼 있다.

손해 배상 근거는 ‘지난 7월 도쿄올림픽 브레이크(휴식기)를 앞두고 발생한 일부 선수들의 술자리 파동으로 선수단에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KBO 코로나19 매뉴얼에 의하면 당사자를 제외하고 경기를 진행해야 했지만 7월 12일 KBO 이사회가 전반기 조기 종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즉 경기를 계속 진행했어야 하는데 리그를 중단시켜 결과적으로 방송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이공문을 접한 KBO는 신중한 반응이다.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공문이 좀 뜬금없다는 반응도 있다. KBO는 공문을 보낸 스포츠 방송 4사와 어떤 계약도 맺은 것이 없는데 손해 배상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KBO는 지상파 3사와 TV 중계권을 계약했다. 지난 해 2월3일 KBO는 서울 도곡동 한국야구회관에서 ‘KBO-지상파 3사 업무협약 및 중계권 계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 내용을 보면 KBO는 "지상파 3사(KBS, SBS, MBC)와 업무협약과 중계권 계약을 맺고 향후 4년 간 KBO리그의 지상파, 케이블, IPTV 중계방송 권리를 지상파 3사에 부여했다. 또한 KBO리그 중계방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당시 계약 내용을 보면 중계방송권 계약은 4년 2160억 원 규모로, 국내 프로스포츠 중계방송권 계약 사상 역대 최고 금액이다. 연평균 중계권료만 540억원 에 달한다.

지상파 3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지상파 TV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BO리그를 직접 방송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케이블 및 IPTV 유료채널 사업자에게 중계방송권을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동영상 취재권 및 보도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이 계약 내용을 보면 KBO는 공중파 3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다. 스포츠 채널 4사와 계약한 것은 공중파 3사이다. 공중파 3사가 자사의 스포츠 채널에 재판매한 것이다. 그런데 스포츠 채널 4사는 재판매권을 판 공중파 3사에 손해 배상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계약 주체가 아닌 KBO에 손해를 물어줄 수 없냐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KBO는 이 공문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스포츠 채널 4사가 이 공문을 보낸‘의도’도 궁금해 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마이데일리 DB]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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