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이방원' 촬영 이후 사망한 말은 "퇴역 경주마 '까미'였다"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KBS1 TV 대하사극‘태종 이방원’에서 낙마씬을 촬영한 뒤 사망한 말은 '까미’(예명)라는 이름의 퇴역 경주마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자유연대는 22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까미’라고 불린 퇴역 경주마는 5년여간 경주마로 이용되다가 마사회에서 말 대여업체에 팔려온 뒤 약 6개월가량 업체 소속으로 지냈다. ‘태종 이방원’ 출연 역시 대여업체를 통해 주인공 말의 대역으로 투입되었다가 부상 후유증으로 결국 고통스런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동물권 행동 ‘카라’도 "확인한 결과, 방송에 쓰인 말은 '까미'라는 이름으로 퇴역한 경주마였다”며 “일평생을 인간의 오락을 위해 살아야 했고, 결국에는 고꾸라지며 쓰러져야 했던 까미. 이제는 까미와 같이 착취당하고 죽는 동물이 없기를, 어느 동물도 해를 입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단 몇 초 간의 방송 연출을 위해 발목이 묶인 채 목이 꺾여 죽은 말이 심지어 은퇴한 경주마였다니 그 비참한 삶과 죽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며 “‘까미’의 죽음은 한국 경주마의 삶과 죽음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잔인하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의 평균 수명은 20년 이상이지만 경주마의 은퇴 시기는 2살에서 4살가량이다. 예전만큼 빨리 달리지 못할 뿐 생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어린 말들은 인간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다 더 이상 경주에 쓰이지 못하게 되면 여기저기 팔려가거나 도축 후 고기로 쓰인다”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에 사망한 까미 역시 5-6살 가량의 어린 나이였으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말 대여업체에 팔려왔고, 방송 촬영 현장에서 사람들이 잡아당긴 줄에 고꾸라져 땅에 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은 채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온몸을 내던지며 단 몇 초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뙤약볕 아래서 꽃마차에 사람을 태우기 위해, 도축되어 인간의 먹을거리가 되기 위해, 은퇴한 경주마는 그렇게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며 “퇴역 경주마 전 생애에 걸친 복지 체계 구축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인간의 오락을 위해 달리다 마지막까지 인간의 유흥 수단으로 이용당하며 생을 마친 까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동물권 행동 '카라'도 "너무나 많은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에서 많은 동물들이 소품으로 쓰이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렀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물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모든 방송 제작에 적용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 제작에서의 참담한 동물 학대가 근절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카라 측은 “KBS는 이번 일을 안타까운 일 혹은 불행한 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참혹한 상황은 단순 사고나 실수가 아닌, 매우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로 이는 고의에 의한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이번 상황을 단순히 안타까운 일 수준에서의 사과로 매듭지어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라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태종 이방원’ 제작사 및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100여개 동물보호단체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드라마 제작진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며 말을 일부러 넘어뜨려 죽게 하는 학대를 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100여개 동물보호단체, KBS측에 9개 요구사항 언론에 사전 공개

한편,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100여개 동물보호단체는 오는 26일 오후 KBS별관에서 제작진과 면담에서 제출할 9가지 요구사항을 23일 사전 공개했다. 9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KBS는 '태종 이방원' 뿐 아니라 '정도전', '연모', '용의 눈물' 등에서도 말을 고꾸라뜨리는 '낙마'(落馬)와 살아있는 동물들을 내동댕이치며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행위들이 '촬영'이라는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이용되었던 동물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KBS는 촬영현장에서 동물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 지, 그리고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었는 지,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의 제3호에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제4호에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동물학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태종 이방원' 촬영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1주일 후에 죽은 말은 퇴역경주마 '까미'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발생할 지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수의사가 배치되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드라마, 영화 등에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제작진협회, 드라마협회, 영화협회, 배우협회 등이 협약문을 공포하고, '동물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KBS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6) '미국인도주의협회'(American Humane Association, AHA)의 'No Animals Were Harmed' 등과 같은 인증제도 국내 도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잔인하고 끔찍한 '낙마' 사건을 기획하고 연출한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그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정식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8) 이번 '낙마' 사건으로 고발당한 방송사와 제작진들은 잘못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 이번 '낙마'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슬픔, 분노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2회 결방에 그치지 말고 해당 드라마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설명:'태종 이방원' 방송 화면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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