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입니까"…마약 자수한 래퍼 불구속 송치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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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유명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씨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래퍼인 A씨는 최근까지도 SNS 등을 통해 활동을 해왔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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