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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빚+불법도박’ 이진호, “사기혐의 인정되면 3년 이상 징역형”[MD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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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이진호 소셜미디어
개그맨 이진호./이진호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개그맨 이진호(38)가 불법 도박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그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진호는 지난 22일 오후 4시54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 3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상습 도박 혐의 모두 인정했나', '사기 의혹도 인정했나', '도박 자금 마련 위해서 지인들에게 돈 빌린 거 맞나', '피해 연예인들에게 할 말 없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 '조사에서 뭐라고 진술했는가'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면서 "추후 또 출석을 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때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서정빈 변호사는 이날 YTN에 출연해 이진호의 처벌 수위와 관련, 상습성 여부와 도박에 쓴 돈의 규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우 변호사./YTN 캡처
서정우 변호사./YTN 캡처

서 변호사는 “상습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지만 만약 상습성이 인정돼서 상습도박으로 인정된다면 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을 만큼 가중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습도박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한다면 처음 처벌을 받는데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문제는 이 도박 빚으로만 20억 이상 채무를 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도박을 반복하면서 사용된 도박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박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기인데 만약에 도박자금이다라는 것을 속이고 주변에게 돈을 빌렸다면 일단 사기가 성립될 수 있고 만약 그 합계가 5억이 넘는다고 한다면 특경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벌금이 없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14일 소셜미디어에 "저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며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지인들에게 “어머니가 아프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려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유튜버 연예뒤통령은 지난 15일 “이진호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 아내가 오랜 투병 중인 이수근이 이진호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병원비조로 5천만원을 빌려줬다. 이 돈은 이진호가 갚았다. 이수근은 이진호의 월세비도 대신 내줬다. 이수근은 나중에 불법 도박빚임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불법도박에 빠진 이진호는 지금까지 대부업체, 연예인, 방송 관계자 등으로부터 23억 가량의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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