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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도형 기자] 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2일 양정원은 자신의 소셜 계정에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입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양정원과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지난 7월말 고소장이 접수돼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것. 고소인 조사는 마쳤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이자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이다. 이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했으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에서 직접 연구, 개발했다는 필라테스 기구를 6200만 원 가량에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나 시중에서 2600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상표만 바꿔 납품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경찰은 양정원과 본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논란에 양정원 소속사 측은 "홍보 모델이었을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논란 만 하루 만에 양정원도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자신이 광고모델이라는 점을 가맹점주들에게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본사 측에 요청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매출의 2%를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정원은 홍보물에 자신이 '교육 이사'라고 소개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기재'라고 해명, 수정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더불어,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고 거듭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다음은 양정원이 남긴 글 전문.
안녕하세요. 양정원입니다.
이틀사이 올라온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해당 필라테스 학원 가맹 사업에 사업 참여자가 아닌, 광고 모델로서 단순 초상권 사용계약 관계입니다.
2021년 초상권 사용 계약 당시, 본사 측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모델'임을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청한 이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필라테스 관련 활동 등 홍보 모델로서 성실히 활동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로열티 2%는 사업 참여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모델료입니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매출의 2%를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나가고 사진에 표기된 '교육이사'라는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발견한 후, 위 기재에 대하여,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모델'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기계 구매, 강사 계약 등 사업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진행했으며, 저는 모델 활동 이외에 어떠한 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맹점주분들이 본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랍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을 듣고 놀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정원 올림
김도형 기자 circl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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