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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MBC가 자사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방송을 앞두고 사전 시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7일 방송예정이었던 'PD수첩-4대강의 비밀'에 대해 법원에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회사가 '사실 확인' 절차를 요구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노사관계 규정집을 근거로 사전 시사를 거부했다. 이 규정에는 "각 사의 사장은 방송의 최고 책임자로 공정방송 실현의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작진은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PD수첩' 담당 국장은 제작진에 "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사전 시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햇지만 제작진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방송 내용 중 논란이 된 부분은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비밀팀'이 개입됐다는 내용이다.
또 MBC는 "공정방송의 기본은 사실 확인이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MBC가 입게 되고, 궁극적인 책임은 사장 등 경영진을 비롯한 모두가 지게 된다"면서 "이사회가 사실 확인을 위한 사전 시사를 요청한 것은 시청자의 신뢰를 지키고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라며 사전 시사 요구의 정당성을 들었다.
이어 "제작진이 사전 시사 요구를 거부해 불가피하게 '방송 보류'라는 조치를 내렸지만 만약 내일이라도 사실 부분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된다면 다음 주라도 방송하겠다"고 전했다.
['PD수첩-4대강 비밀'편의 의혹이 해소되면 24일 방송하겠다는 MBC]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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