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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10대 女연예인 60%, “강요에 의해 노출”

시간2010-08-23 17:40:44 곽소영 기자 muzpi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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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어느 순간부터 한국 연예계에 19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들의 성보호와 근로권, 학습권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수행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근로권•학습권 실태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청소년 연예인 및 연예지망생 103명(남성청소년 53명, 여성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먼저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임에도 과다 노출, 선정적 행위 경험 등 성적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88명)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연예 활동 시 10.2%가 신체 부위(다리, 가슴, 엉덩이 등) 노출을 경험하였으며,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60%가 강요에 의한 노출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이들 연예인은 9.1%가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 포옹, 키스 등 선정적 행위를 경험했으며, 4.5%는 음담패설, 비속어, 성적 희롱, 유혹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56.1%가 다이어트를 권유 받았고, 14.6%가 성형수술을 권유 받는 등 이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문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근로권 실태 분석 결과, 응답자의 36%가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경험하는 등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연소자임에도 근로권 보호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18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3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5.9%가 하루 8시간 이상, 10.3%가 주당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1.0%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보장 역시 미흡하여 초•중•고 재학중인 청소년 연예인 88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40.0%가 자신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47.6%가 1학기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1%는 숙제할 시간이 거의 없고 19.5%는 공부 시간 자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응답 연예인의 65.9%가 학교 수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보장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ㆍ근로권•학습권 보장이 미흡함에 따라 당사자는 물론 또래 청소년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하 여자 청소년 연예인 및 지망생의 경우 불면증(64.3%)을 비롯, 우울증 약 복용(14.3%), 연예 생활에 대한 회의(14.5%)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이번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근로권 및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오는 26일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서 관련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실시해,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곽소영 기자 muzpill@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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