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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 인디가수 예한(본명 하승목,24)이 걸그룹 시크릿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크릿 측이 추가 입장을 전했다.
시크릿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앨범 수록곡인 ‘3년 6개월’의 경우 예한이 앨범을 발매한 2008년 12월 보다 훨씬 이전에 작곡가로부터 전달받은 곡”이다고 이번 예한이 음반을 발매한 시기보다 앞서 곡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TS측은 “예한 측이 주장한 내용증명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만약 수령했다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리 없다”며 “예한 측에서 정말 내용증명서를 보냈다면 특성상 일반 우편이 아닌 등기로 보냈을 것이고, 수취인 확인 혹은 등기 번호 등 서류를 볼 수 있길 희망한다”고 예한 측이 내용증명서를 보냈다는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TS측은 “앨범 발매 시점이 1년여가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표절시비가 불거지게 된 점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덧붙이는 한편 “표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 만약 소속사 입장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예한은 시크릿의 ‘3년 6개월’이 자신의 노래 ‘나쁜여자’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절 의혹이 일고 있는 ‘3년 6개월’은 지난 해 10월 시크릿의 데뷔싱글 ‘아이 원츄 백(I Want You Back)’의 수록곡으로 방송전파를 탄 적은 없다.
[사진 = 예한 – 시크릿]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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