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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한상숙 기자] 넥센히어로즈가 미지급 후원금 24억7천만원을 돌려받아 구단 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
서울고법 민사32부(김명수 부장판사)는 8일 우리담배가 넥센히어로즈에게 미지급금 24억7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넥센의 전신이었던 우리히어로즈는 지난 2008년 2월 우리담배와 2년간 현찰 70억과 마케팅 행사 비용으로 30억 상당의 물품을 포함해 연간 100억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했다. 기간은 2년으로 넥센이 받을 금액은 총 200억원이었다.
하지만 우리담배는 같은해 7월 히어로즈가 가입금 납입 문제로 잡음을 일으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스폰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히어로즈는 기존 후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넥센이 지급받을 금액은 그 중 24억7천만원이다.
앞서 1심에서는 "히어로즈가 로고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한 이상 우리담배와의 관계 단절과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며 후원금 지급의 길이 열렸다.
넥센히어로즈 구단 관계자는 "명예 회복이 1차 목표였다. 사실 소송을 낸 배경에는 스폰서 계약 파기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싶었던 이유가 크다. 2차 목표는 계약 기간 동안 모든 권리를 누렸으니 임무를 다하라는 요구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다. 2심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욕심은 없다. 적어도 계약 파기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아니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억울한 느낌은 지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 = 넥센히어로즈]
한상숙 기자 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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