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4억 명품녀’ 김경아 씨의 이야기를 다룬 케이블채널 Mnet ‘텐트인더시티’의 방송조작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해당 방송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YTN은 방통심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해당 프로그램을 입수해 방송심의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으며, 본격 조사 여부는 다음주에 결정될 것”이라 보도했다.
이번 논란은 김씨가 지난 7일 Mnet '텐트인더시티'에 출연해 자신은 무직이지만 부모의 용돈만으로 생활하며 수억원대 명품을 구입하고 부유한 생활을 누린다고 말해 네티즌 사이서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확산되며 시작됐다.
이후 국세청 조사가 벌어져 김씨 발언이 과장된 측면이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김씨 주변 지인으로부터 “방송사가 마련한 대본대로 읽었을 뿐"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방송 조작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Mnet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변인에게서 들었다는 정황만으로 조작방송을 했다고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대본대로 읽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명품녀 논란'을 일으킨 김경아씨. 사진 출처=엠넷]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