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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대마초를 흡입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영국 출신의 팝스타 조지 마이클(47)이 감옥에 가게 됐다.
조지 마이클은 14일 영국 런던의 하이버리코너 치안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주일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8주간의 실형에 벌금 1250파운드(한화 약 225만원)를 추가로 선고했다.
조지 마이클은 지난 7월 4일 새벽 런던 북부 햄스테드 번화가에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가다 상가건물을 들이받고 외벽 등을 손상한 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마이클이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약물 복용 및 음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했고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마이클은 지난 2007년에도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된 차량 3대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사진 = 조지 마이클]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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