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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지난 7월 SBS TV 뉴스 보도 중 영상에서 가슴 일부가 노출된 여성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여성 김 모씨는 '내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장에서 김 씨는 "SBS는 나를 근접 촬영해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에서 내용과 상관없는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 씨는 "SBS와 CJ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31일 SBS가 ‘8뉴스’에서 ‘햇살에 몸 맡긴 선탠족…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으로 부산 해운대의 전경을 담은 뉴스를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비키니를 입은 한 여성이 파도에 휩쓸리며 상반신이 노출된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후 해당 장면은 캡처된 사진으로 인터넷에 퍼져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았다. SBS 관계자는 당시 마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실수는 인정한다. 부산 KNN에서 올라온 리포팅인데 풀샷으로 전경을 담은 것이고 0.5초도 안되는 찰나의 영상이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사진 = SBS방송화면 캡쳐]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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