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MD정보서비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산모도우미’를 지망하는 40~50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취업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적극지원하고 있다.
중년여성들의 산모도우미 활동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출산후 산후조리를 할 때에는 친정어머니나 친지들이 돌봐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손자 보는 것을 낙으로 삼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화된 지금은 옛날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도우미(산후도우미) 제도의 사용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
출산후 산모의 신체는 출산 전과 달리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엔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산후 조리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대략 6~8주 정도로 잡는다. 출산후 2주 정도는 필수적이며 적어도 3~4주 정도가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에 좋고 이상적으로는 100일 정도를 산후 조리 기간으로 잡기도 한다.
특히 산전과 산후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많은 임산부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게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사소한 일에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산모도우미 제도는 신생아의 육아와 산후조리의 경험이 많은 중년의 도우미가 아기를 돌보아주는 것은 물론 산모가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산모도우미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과 건강증진에 관련된 일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산모도우미는 그밖에도 하는 일이 여러 가지다. 즉 베이비시터의 역할, 산모도우미의 역할, 요리사의 역할, 가사도우미의 역할, 간병인의 역할 등이 그것이다. 산모의 완벽한 도우미가 되어 산후조리에만 신경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24시간을 산모의 집에서 산모를 돕는 입주형의 경우는 업무 부담이 많아 잠시라도 편하게 쉴 정신적 여유가 한 시간도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때문에 산모나 가족은 산모도우미가 낮에 적절한 수면시간과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산모도우미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오랜 기간 육아와 교육 업체에서 일해 온 아가랑산모도우미(www.agarangsm.com) 김수경 대표(사진, 사회복지사 1급)는 "산모 도우미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봄에 있어서 경험 많은 엄마나 이모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산모의 가족들에게도 식사를 준비해 주는 등 가족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후 조리에 이상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표는 또 “출산과 육아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산모 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고 다만 취업에 앞서 반드시 육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산모도우미의 하루수입은 서울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퇴근형이 5만 5천원~6만 5천원, 입주의 경우에는 8만 5천원~9만 7천원 사이이다. 단 산모도우미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수입의 차이가 있다. 산모도우미로 활동하는 분들은 도움을 받은 산모와 가족들이 감사의 인사나 마음의 선물을 보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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