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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코카인을 소지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패리스 힐튼이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감옥행은 피하게 됐다.
1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 'TMZ'는 "힐튼이 '유죄협상제도(Plea Deal)'를 통해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감옥에는 안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유죄협상제도'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이다.
힐튼은 마약 소지와 공무 집행 방해 등 두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교도수 6개월 수감형을 피하게 됐다.
대신에 힐튼은 1년간 보호감찰을 받아야 하며 약물 중독 치료 과정에도 참여해야 한다. 또한 2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200시간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힐튼은 지난달 27일 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거리를 달리던 차에서 남자 친구 사이 웨이츠와 마리화나를 피우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핸드백에서는 코카인이 발견 됐었다. 당시 힐튼은 종이에 싸여있던 코카인이 "껌인 줄 알았다"는 변명을 늘어 놓기도 했다.
[감옥행을 면한 패리스 힐튼. 사진 = 'TMZ' 캡쳐]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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