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지난 10년 동안 표절 판정을 받았거나 표절 논란이 불거진 대중가요 20곡에 대해 20억 원에 이르는 저작권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받은 '표절논란 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의하면 법원에서 표절 판결을 받은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를 비롯해 이효리의 'I'm Back', '그네', 이승기의 '가면', 지드래곤의 'Heartbreaker' 등 총 20곡의 가요들에 대해 총 20여억원의 저작권료가 명확한 기준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곡 가운데 9곡은 지난 10년 동안 억 대의 저작권료를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진성호 의원은 자료를 공개하며 "표절은 남의 창작물을 도둑질하는 행위인데, 표절로 확인이 되었거나, 최소한 표절로 의심받는 곡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없이 저작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료 지급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음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절에 대한 문화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네티즌들은 "표절이라 판명난 곡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렇게 저작권료를 주니 표절을 하며 띄우기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진 =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화체육관광부]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