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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10대 남녀의 '어머니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던 딸 타일라 위트(15)가 유죄협상제를 통해 어머니 살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0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연예주간지 '피플'은 '지난해 남자친구 문제로 어머니와 논쟁을 벌인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온 타일라 위트가 유죄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2009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진 일로 엘도라도 카운티에 사는 당시 47세의 조앤 위트가 자택 침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일이다. 경찰은 숨진 그녀의 딸 타일라 위트와 남자 친구 스티븐 콜버(20)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3일만에 체포했다.
당시 어머니 조앤이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해 온 것에 격분해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 중 실제 살인을 저지른 자를 찾기 위해 경찰은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끝에 사건 당일 어머니 조앤이 딸의 일기장을 경찰관에게 보여줬는데, 그 안엔 타일라의 남자 친구 콜버의 미성년 강간에 관한 증거가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타일라는 어머니가 일기장을 훔쳐보고 경찰관에 넘겨준 사실에 다툼을 벌였고 결국 어머니 조앤은 다음날 사체로 발견됐던 것이다.
하지만 사건 후 타일라와 콜버는 각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고, 결국 타일라가 살해 참가 혐의를 인정하고 1급 살인죄에서 2급으로 감량 받은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타일라는 콜버의 살해 혐의를 증언하게 되며 자신은 현장에 목격자로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콜버측 변호사는 "콜버는 그날 사건이 일어난 뒤에 현장에 도착했다. 타일라가 살인한 게 아니라면 왜 유죄협상을 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끝까지 콜버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타일라측 변호사 역시 "타일라는 진실을 밝히는 정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유죄협상을 한 것이지 그녀가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유죄협상에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어머니 살해 사건'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의 진실은 오는 10월 8일에 열리는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어머니 살해 사건'의 타일라 위트. 사진 = '피플' 캡쳐]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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