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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태수 기자] 린제이 로한(24)은 언제까지 법원 감방 재활원을 전전할까. 촬영장에서 또 영화속에서 그녀를 보고싶지만, 온통 그녀에 관해 전해지는 얘기는 이전엔 남자더니 이제는 마약 알콜로 남들 피하는 곳을 전전하는 이야기다.
그런 로한이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미국의 피플, TMZ 등 연예언론은 린제이 로한이 지난 24일 자정 가까이(이하 현지 시간) 법원의 명령으로 캘리포니아 린우드 교도소에서 3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린제이 로한은 마약 및 알콜검사를 일정 기간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DUI테스트를 받지 않아 지난주 수갑이 채워진 채 재수감 당했다. 베벌리힐즈 법원은 집행유예중 보호관찰 규정 위반을 들어 그녀에 대해 당초 보석도 불허하고 30일간 수감 결정을 내렸던 것.
그러나 하루가 지난뒤 감독 판사는 로한의 변호사 청원을 받아들여 베벌리 법원 결정을 기각, 석방 결정을 내렸다. 대신 30만 달러(약 3억5천만원)의 거액보석금을 부과했다. 로한은 또 석방후 24시간내 알콜 감시 전자팔찌를 차야 하고, 알콜이 주메뉴인 가게나 집에는 가지 못하도록 명령받았다.
한편 로한 측근에 따르면 로한이 스스로 재활원에 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측근은 "로한이 수일내에 치료의 단계를 높이고자 스스로 재활원에 가려 한다"고 전했다.
로한은 내달 22일 법원의 심문을 받는다. 그 기간까지 알콜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그녀는 다시 감옥에 가야한다.
[린제이 로한. 사진 = '피플' 캡쳐]
함태수 기자 ht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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