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배두나가 출연했던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위는 지난 9월 29일 자막사고를 낸 '무릎팍도사'에 대해 "제작진의 주의 소홀로 인해 시청자의 원활한 시청 흐름을 방해한 점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의견제시는 법적인 감점 요인이 없는 행정 처분으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징계다.
'무릎팍도사'의 자막사고는 지난 9월 29일 방송에서 배두나의 얼굴에 광고주 명단이 담긴 자막이 약 10초동안 그대로 노출됐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편집시스템 운용상의 오류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무릎팍도사'의 자막 사고 장면. 사진 = MBC 캡쳐]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