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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안우 기자] 가수 박남정(44)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박남정은 지난 7. 28 재보궐 선거 기간중 개그맨 김 모씨로부터 모 국회의원의 선거 유세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70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모씨는 당시 민주당 연예인 유세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박남정은 현금과 함께 21만 원 가량의 문구용품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남정은 6.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유세를 도와주고 200 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남정 외에도 매니저 지 모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박남정. 사진 = KBS제공]
남안우 기자 na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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