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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유모씨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사회봉사 160시간'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탤런트 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41)와 전 매니저 유모씨(3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故장자연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판사 고승일)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는 사회봉사명령 160시간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장자연 씨를 손바닥과 페트병 등으로 때리고 고인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김 씨가 사적인 술자리와 해외골프에 장씨를 참석하게 한 점과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장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한 점으로 미뤄 자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니저 유 씨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장씨의 술자리와 성접대'와 관련한 문건을 남용해 김씨와 장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전했다.
한편, 장자연은 KBS 2TV '꽃보다 남자',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등에 출연했으나 지난해 3월 7일 자살을 선택, 생을 마감했다.
[사진 = 故장자연]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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