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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유명 남자 탤런트 A씨가 정신분열증으로 군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드러나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A씨의 병역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수사를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경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하며 장기간 약물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내사 결과 A씨는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이같은 처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을 통해 군 면제를 받았던 몇몇 유흥업소 종사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지만, 혐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의 병역비리 혐의가 공소시효를 넘긴 것으로 파악되자 수사는 어쩔 수 없이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병역 비리 혐의가 드러났지만 공효시효 5년이 지나 형사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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