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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탤런트 박해진(27)이 정신분열증으로 군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씨의 병역면제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 돈을 불법으로 주고 받았다면 이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 다시 단서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박해진의 병역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2004년 군면제를 받은 박해진이 지난 2003년경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해 장기간 약물 처방을 받았고,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이같은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고 내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수사를 종결했던 경찰은 뇌물수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관계자는 “(뇌물수수와 관련해) 단서가 발견된다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 돈을 주고 받은 것이 포착된다면 (박해진이) 군대에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사진=박해진]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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