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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경찰이 정신분열증으로 군면제를 받은 박해진(27)과 관련,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수뢰 후 부정처사죄' 부분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씨의 병역면제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 돈을 불법으로 주고 받았다면 이는 뇌물수수로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 다시 단서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박해진의 병역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지난 2004년 3월 군면제를 받은 박해진이 그에 앞선 2003년경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해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았고, 이 같은 처방이 병역면제를 위한 속임수였다고 보고 내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그런데 박해진은 6년전인 2004년에 병역을 면제받아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현행법이 즉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
이에 경찰은 병역법 위반이 아닌, 돈을 주고 받아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방향을 전환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돈을 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분명한 부정행위다. 이런 경우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뇌물과 관련해) 단서가 발견된다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 돈을 주고 받은 것이 포착된다면 (박해진이) 군대에 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사진=박해진]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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