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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아나운서는 다 줘야' 발언, 강용석 의원이 신청한 '부동의'란?

시간2010-12-03 15:31:02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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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성세정)가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란 식의 발언을 한 강용석(41.무소속)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강 의원의 '부동의' 신청을 맹비난했다.

1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쓰리쎄븐스테이호텔 회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성세정(43)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강용석 의원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중앙일보에 대한 무고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의원은 이번 소송의 모든 증인과 증거, 고소인들의 위임에 대해 부동의 했다.

이에 대해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률을 매우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의 피고인 강용석 의원이 부동의 신청을 했다"며 "피고인은 자연인으로서 당연히 부동의를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부동의를 한 진짜 속셈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의'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중 자신과 자신의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즉 고소인, 증인 등 무려 150여명 모두를 믿을 수 없으니 전부 법정에 나와서 '내가 그런 증언을 했다', '내가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연합회장에게 위임했다'라고 법정 증언을 다시 하라는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의 송평수 고문 변호사 역시 "강 의원이 증거 대부분에 부동의 했다. 이 때문에 문제의 회식에 참석했던 학생들과 관련자들이 전부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한다"며 "그 많은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내서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 1주일에 2명씩만 나와도 몇 달이 훌쩍 지나버리고 만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강 의원의 남은 임기 1년4개월 까지 시간을 끌기 충분하다"며 강 의원이 국회 의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또한 성명서에서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은 상처를 받았다. 그 날 이후 학생들은 증인이 되어 경찰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그 발언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추악하기 그지 없는 일인데, 모욕감을 느끼고 상처 받은 사람들을 1차, 2차, 3차 끊임 없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분명하다"며 강 의원의 부동의 신청을 맹비난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7월 16일 대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서 "아나운서는 다 줘야 하는데 할 수 있겠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소속 정당이던 한나라당에서 제명되고 출당 조치 당했으며 한국아나운서연합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국회에 복귀해 의정활동 재개를 선언하며 다시 논란이 일었다.

[성세정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왼쪽)-강용석 의원.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강용석 의원 홈페이지]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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