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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예능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뜨거운 형제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뜨거운 형제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지상파방송 부문에서는 '뜨거운 형제들'만이 경고 징계를 받았다. 지난 10월 24일, 31일 방송분에서 탁재훈이 "아이 저 또라이 새끼, 씨" "이 바보 어린 놈아!...빠지라고!", 박명수가 "김구라가 유리하겠네, 턱 때문에" "주가리아~ 주가리아"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자막으로 노출됐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규정을 토대로 반말과 저속한 표현,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적 차이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 등을 자막과 함께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이 외에 케이블방송 MBC 에브리원 '복불복쇼 2'(9월 25일분)에 대해서는 자연 재해를 예견하는 동물로 만든 음식을 시식하도록 하여 시식자가 역겨워하는 모습, 다른 출연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것에 대하여 '경고'를 내렸다.
또 tvN '화성인 바이러스'(10월 14일분)는 직업이 없이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만의 생활을 즐긴다는 출연자를 출연시켰으나 출연자가 친구들과 교제하고 홈쇼핑 모델로 활동한 사실들을 충분한 검증과 고지 없이 방송하여 시청자가 사실을 혼동하도록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뜨거운 형제들'. 사진 = M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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