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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여교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9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피해자 A(38)씨가 진단서를 제출했고 가해자 B(57)씨의 조사를 통해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A씨가 "사고 전 이중주차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이 있었고 B씨가 고의로 자신을 쳤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반면 가해자 B씨는 이같은 고의성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경찰은 알려왔다.
경찰은 가해자 B씨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경 용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미는 A씨를 승용차로 치고도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같은 사실은 A씨의 부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해 알려졌고 이후 논란을 일었다.
[사진 = 해당 교통사고 CCTV 영상 캡쳐]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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