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와 진실공방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인 작사가 최희진(37)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최희진은 태진아-이루 부자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 “최씨는 이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낙태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이로 인해 태진아-이루 부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최희진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작사가로서 여자로서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진술했다.
최희진은 올 초부터 9월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를 강요를 당했다는 허위글을 8차례에 걸쳐 게재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이들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또한 전 남자친구 김모(40)씨에게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해 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최희진. 사진=최희진 미니홈피]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