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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금아라 기자] 개그맨 김기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작곡가 A씨의 변호인이 고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작곡가 A씨의 변호인인 원영섭 변호사는 14일 마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에 성추행을 인정했던 김기수씨가 합의를 거부하고 거짓 주장까지 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먼저 원 변호사는 “김기수의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서 “김기수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자신은 진실로 판명되고 우리는 수사에 불응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확히 말하자면 김기수는 사실이 아닌 판독불능(진실과 거짓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결과를 받았다. 우리 측은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 관련한 약을 먹고 있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 수 없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기전 수사관이 약을 먹고 있는지 묻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해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쪽은 김기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다
우리측 증거는 제출했고 김기수 측에게도 줬다. 그런데 김기수 측은 있다고만 했지 증거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검사에게 제출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원 변호사는 ‘꽃뱀사건’이라 주장하는 김기수의 말에 대해 “당시의 상황은 (피해자가) 취한 가운데 벌어진 것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무언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할 만한 시점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기수는 이 사건을 사전에 계획된 '꽃뱀사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너희들이 짜고 내 돈을 받아 서로 먹겠다고 너희들끼리 사기치고, 우리 엄마 누나까지 협박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언론에 노출시켜 내 연예인 생활 망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 갈취해가고”라는 글을 올린 뒤 '꽃뱀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원 변호사는 한편 합의금에 얽힌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합의금은 전 매니저가 A씨에게 ‘김기수에게 2000만원을 정신적 피해 보상비로 요구했고 먼저 500만원을 받았다'며 전해왔지만 김기수에게는 1억 2천만원으로 이야기해 빚어진 문제다. 말 그대로 김기수와 전 매니저간의 문제”라면서 “우리의 초점은 김기수가 성추행을 했느냐 안했느냐이다. 김기수로부터 정신적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 받게 된 경위 등도 조금이지만 일부분 녹취록에 있다 . 이는 김기수의 성추행 여부를 입증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맞고소 하겠다는 말은 이미 8개월전부터 나왔는데 (김기수 측은) 아직 맞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 김기수가 합의의사를 전해오지 않는 만큼 피해자도 합의의사가 없다"고 전했으나 김기수는 "자신은 작곡가 A씨를 성추행 한 적이 없다"며 성추행 혐의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김기수는 지난 5월 작곡가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앞서 작곡가 A씨는 김기수가 지난 4월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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