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네티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김의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획적이 아니고 우발적이란 이유, 지난 1심에서 지나치게 여론에 휩쓸려 판결이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 그리고 반사회적 가정서 자란 김길태 혼자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문 건 가혹하다는 이유 등으로 1심의 사형판결을 감형시킨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김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했다.
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네티즌은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네티즌들은 “처참하게 살해된 여중생의 가족들은 어떻게 할거냐?”, “심신 미약자면 사람을 죽여도 되나?”, “인권위가 무서워서 판결을 뒤집었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사형시켜라! 쌀이 아깝다”고 무기징역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다.
한편 또 다른 네티즌들은 "사형을 시키는 것 보다 살아서 죄를 뉘우치게 하는게 났다"고 재판부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길태의 범죄가 극도로 포악하지만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 선고는 수형자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살인이나 연쇄살인 등 극도의 포악한 범죄를 저질러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김길태의 경우 "가족과의 유대가 단절되고, 전과자로 살면서 당한 사회적 냉대 등을 우리사회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할 수 없고, 김길태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지만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범행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교화 가능성이 없고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김길태의 모든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 = 김길태]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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