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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김길태(33)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김의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형선고는 불특정 다수를 무자비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피의자가 국가나 사회의 가치와 존립할 수 없는 조건에서만 선고해야 한다"며 "계획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반항 등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비뚤어진 사회인식으로 중범죄자로 전락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부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폐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무기징역은 유기징역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할 때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불리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해 범행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하라는 일반인들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는 등 여론의 지나친 관심이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친 점도 감형 이유로 밝혔다.
[사진 = 김길태]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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