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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선애 기자]재판부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그룹 슈퍼주니어 중국인 멤버 한경의 승소를 판결한 가운데, SM 측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한경이 SM과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이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원고 한경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SM 관계자는 이날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즉시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한경은 지난 해 12월 21일 SM에 대해 전속계약 무효를 요구하는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경]
강선애 기자 sak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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